2024학년도 만3~5세아 유아학비 지원절차 안내 |
(신규, 기존 재학생 다름-자세히 읽어보세요) □ 신규 지원대상자 유아학비 신청 절차 (학부모) ①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- 신규지원대상자는 “유아학비 사전 신청”이라 말하고 3월1일부터 지원 받음 -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사전신청 가능(복지로) -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요 ※ 유의사항: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* 2024년 2월 1일부터 ~ 2024년 2월 29일(2월 29일은 18:00시)까지 반드시 신청 * 미신청시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, 3월 입학일 이후 신청시 3월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며, 개인부담금 발생. (신청일 기준으로 지급?소급 지원 불가) ② 유아학비 관련 카드 발급(주소지 읍,면,동 사무소 방문 시 문의 ③ 입학식날 모든 유치원생은 카드에 반, 이름을 기재하여 각 담임께 카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- 기존 재학생도 카드를 제출합니다. - 카드 등록이 끝나면 원아편으로 보냅니다. (신청) (신청) (입학식날) 학부모 | → | 주민센터 (읍사무소) | → | 농협중앙회 등 카드발급 (카드발급처 읍사무소 문의) | → | 유치원에 카드 제출 (신입생, 재학생 모두) |
(방문) (방문) (입학·카드인증) |
□ 지원연령 및 금액 구분 | 3세 (2020.1.1.~2021.2.28.)
| 4세 (2019.1.1.~2019.12.31.) | 5세 (2018.1.1.~2018.12.31.)
| 유아학비 (보육료) | 방과후 과정비 | 3세 계 | 유아학비 (보육료) | 방과후 과정비 | 4세 계 | 유아학비 (보육료) | 방과후 과정비 | 5세 계 | 5세 추가지원 | 국?공립 유치원 | 10 | 5 | 15 | 10 | 5 | 15 | 10 | 5 | 15 | 5 |
※ 무상교육 기간인 3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초과 시 “행복e음” 에서 자격 중단됨 ※ 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, 단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기타 문의 : 행정실 (055-883-5936) ※유아학비 소급지원불가, 2월 사전신청 요함 하 동 유 치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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