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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유아학비 지원 절차 안내
작성자 하동유치원 등록일 2024.02.21

2024학년도 만3~5세아 유아학비 지원절차 안내

(신규, 기존 재학생 다름-자세히 읽어보세요)

 

신규 지원대상자 유아학비 신청 절차 (학부모)

  

주소지 읍,,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    - 신규지원대상자는 유아학비 사전 신청이라 말하고 31일부터 지원 받음

    -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 온라인 사전신청 가능(복지로)

-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 우 신청 불요

유의사항: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    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

     * 202421일부터 ~ 2024229(229일은 18:00)까지 반드시 신청

     * 미신청시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, 3월 입학일 이후 신청시 3월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며, 개인부담금 발생. (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소급 지원 불가)

유아학비 관련 카드 발급(주소지 읍,,동 사무소 방문 시 문의

입학식날 모든 유치원생은 카드에 반, 이름을 기재하여 각 담임께 카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
- 기존 재학생도 카드를 제출합니다.

    - 카드 등록이 끝나면 원아편으로 보냅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신청) (신청) (입학식날)

       

학부모

 

 

 

주민센터

(읍사무소)

 

 

 

농협중앙회

등 카드발급

(카드발급처 읍사무소 문의)

 

유치원에 카드 제출

(신입생,

재학생 모두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방문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방문) (입학·카드인증)

 

 지원연령 및 금액

구분

3(2020.1.1.~2021.2.28.)

4(2019.1.1.~2019.12.31.)  

5(2018.1.1.~2018.12.31.)

유아학비

(보육료)

방과후 과정비

3세 계

유아학비

(보육료)

방과후 과정비

4세 계

유아학비

(보육료)

방과후 과정비

5세 계

5세 추가지원

공립
유치원

10

5

15

10

5

15

10

5

15

5

무상교육 기간인 3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초과 시 행복e에서 자격 중단됨

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
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, 단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기타 문의 : 행정실 (055-883-5936) 유아학비 소급지원불가, 2월 사전신청 요함

 

 

 

하 동 유 치 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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