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* 가족여행외 기타 가사사정으로 유아가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
"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"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* 붙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거나 원에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.
*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
①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음
② 교외체험학습 실시
③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