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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. 관련
가.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
나. 중등교육과-6848(2019.5.27.)「단체협약 체결사항 알림」
2. 우리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홍보활동 보장을 위해“교내 일정한 공간에 노동조합의 홍보공간을 마련(「전교조경남지부 단체협약서」제6조 제8항)”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, 교내 노동조합 홍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3월 이내에 홍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.
< 노동조합 홍보공간 마련 시 참고사항 >
▶ 교무실 및 교직원 사용 공간에 홍보공간(게시판) 마련
- 교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별도의 게시 공간 마련
▶ 유인물, 포스터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공간 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