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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제 10조 현장체험학습 삽입
제10조(현장체험학습 등) ① 본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이외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② 원장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ㆍ경연대회 참가, 현장실습, 교환학습,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일수로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