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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0.4.17~.2020.4.24
2. 개정사유: 붙임 공고문 참조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